시동불량으로 반복 수리건 발생하여 차량 교환 요구
상담 내용
(언제) 18년 8월 (어디서) 쉐보레 대리점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대형자동차를 (어떻게) -18년 쉐보레 말리부 사용중 1년이 안된 상태인 19년 5월 차가 갑자기 정차하여 엔진 교체함.
-19년 11월 시동이 오래 걸려 작동이 되어 센터 입고하여 엔진 리콜로 업그레이드 함. -업체에서 시동이 느리지만 정상범위로 확인함. - 20년 6/ 24일 시동이 느린 부분으로 다시 영등포센터에 입고되어 있음.
(왜) 시동불량으로 반복 수리건 발생하여 차량 교환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 시동불량으로 반복 수리건 발생하여 차량 교환 요구
답변 내용
자동차의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차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차체 보증기간은 2년 4만km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6만km 이내임을 안내하다. 아직 보증기간 이내로 무상수리 요구는 가능하나 차량 교환 요구는 어렵다고 설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