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파손으로 인한 상해 발생되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71591
접수일자 2020-06-25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어제 회식시 병을 따다가 유리에 손을 다치게 되었다.2. 설중매라는 술인데 병 자체에 파손이 있어 다친것이다. 3. 식당주인은 이부분 확인이 되었다.4. 주류도매업체측에서 우선 병원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배상요구의 기준을 알고 싶다.

답변 내용

용기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소요된 교통비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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