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배상문의

사건번호 2020-0362659
접수일자 2020-06-22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음-그런데 물품관리가 안되어 초코우유가 유통기한이 9일경과한것을 손님이 구입후 복용 부작용으로 병원응급실을 갔다고함-치료비 보상은 해준다고 했는데 별도로 많은금액을 요구하고 있음-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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