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발진 으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7-0625956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기저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바바래기저귀를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하니 발진이 생기는 현상이 생겼다고 함- 42매 1개랑 34매 1개를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하니 발진이 나서 사용이 안되어서 다른기저귀 사용을 하니 발진이 안났다고함 - 큰아들 작은아들 둘을 동시에 사용을 햇는데 똑같이 발진이 났다고 하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함- 발진이 난문제는 기저귀의 문제라고 하고 개봉을 햇다고 하지만은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하고 환불을 요구를 한다고함 ** 아이디 ; [이메일]

답변 내용

- 8/16 공문발송 - 8 /17 오후3시 44분 /공문 수신 결과 사업체 : 위메프 [이름] 소비자 : [이름] ([전화번호]) /기귀저기 발진은 불량으로 보기 어려움. 미개봉시 환불 가능하지만 이미 개봉 하였기에 환불 불가능함을 소비자에게도 전달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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