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사용중 피부질환에 대해 문의 함

사건번호 2017-0625957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기타놀이·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이가 워터파크 갔다와서 피부병과 요로감염 장염 증상이 일어남 - 업체에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휴무라서 연락을 할수 없었다고 함 - 이에 문의 함

답변 내용

- 단 사업자측으로 인하여 발병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구입 영수증 등)가 필요함 - 병원비 치료비 청구가능 - 배상관련은 무료법률상담으로 문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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