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중 신체피해 발생 문의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였다. - 머리부분의 손상으로 병원 치료 받음.. -그런데 본인이 해외 여행 가기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여행을 취소 시 여행 경비를 받을 수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였다. - 머리부분의 손상으로 병원 치료 받음.. -그런데 본인이 해외 여행 가기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여행을 취소 시 여행 경비를 받을 수있는지 문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