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검출 달걀 환불 안되어 문의.

사건번호 2017-0633571
접수일자 2017-08-18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상기인은 8.14일 대우 마트에서 08 서신 계란20개를 샀음. -구입가 모름. -살충제가 검출되었다고함.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음. 어떻게 해야하나? -판매처에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을 안해준다고함.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내용

-업체 대우홈마트 [전화번호] 으로 2017.8.18 14:시경에 [이름]씨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영수증등이 입증되면 환불 해 주겠다고함.-소비자께 환불 받으시도록 안내 전화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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