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발암물질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640377
접수일자 2017-08-21
품목 보건위생용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여자친구가 바디피트와 순수한면 생리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매월 생리하였으나 2017.7월 생리를 하지 않았다. -생리대로 인하여 생리불순이 발생한것으로 보여짐.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외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생리대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부작용 발생한 사실관계 입증이 되어야 구제 가능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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