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발암물질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여자친구가 바디피트와 순수한면 생리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매월 생리하였으나 2017.7월 생리를 하지 않았다. -생리대로 인하여 생리불순이 발생한것으로 보여짐.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외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생리대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부작용 발생한 사실관계 입증이 되어야 구제 가능할것임.
-여자친구가 바디피트와 순수한면 생리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매월 생리하였으나 2017.7월 생리를 하지 않았다. -생리대로 인하여 생리불순이 발생한것으로 보여짐.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외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생리대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부작용 발생한 사실관계 입증이 되어야 구제 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