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키친 영양닭죽(오뚜기) 제품에서 곰팡이 발견

사건번호 2020-0363888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 8일 롯데슈퍼에서 해당 제품 구매6월 9일 아이에게 죽을 먹이다가 커다란 곰팡이가 낀 대형 버섯같이 생긴 물체 발견다행이 한 술 뜨고 맛이 이상하다고 하며 뱉음 입안에 잔여물 남음죽을 봉지 채 중탕시 포장지에서 공기방울 발생하여 봉지 위로 올라 오는 것으로 확인 밀봉 된 부위 보니 살짝 공간 떠 있음을 확인 6월 9일과 10일에 각각 남편과 제가 오뚜기와 통화하였으나 아이가 하루 정도 있다가 아프면 연락하라 함6월 11일 업체측이 방문 및 통화하여 업체에서 공정 중 실수로 밀봉이 안 된 것 같다고 인정업체 측은 제품 회수할려고만 하고 제품은 불량식품신고센터로 접수하겠다고 하니 그 이후로 연락두절입안에 잔여물이 남았기 때문에 이후 아이의 건강이 매우 염려스러워 이를 얘기했으나 오뚜기측에서는 제품 회수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지으려고만 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변질된 식품 섭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외에도 관련 사항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신 경우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원만한 협이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시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첨부자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편 식품의 변질 이유 등 원인규명이나 시정조치 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 [전화번호])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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