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 이염

사건번호 2020-0363718
접수일자 2020-06-22
품목 셔츠
생산국코드 113
계약금액 114,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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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4월 5일에 롯데백화점본점 레노마셔츠에서 셔츠2벌을 구입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입기에는 계절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 2020년 4월 24일에 처음으로 셔츠를 입고 직장에 출근을 했고 출근을 하고 오후 시간쯤에 셔츠에서 물이 빠져 당시 입고 있던 바지에 물이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롯데 매장에 가전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 봤고 전화를 받은 담당직원은 물건들을 롯데본점으로 가져다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개요는 일자별로 아래와 같습니다.1. 2020년 4월 5일 16:00: 셔츠 2벌 구입2. 2020년 4월 24일: 구입 후 첫 사용3.

2020년 4월 24일 17:02: 롯데 셔츠매장에 연락 및 사진 자료 송부4. 2020년 4월 26일: 롯데 셔츠매장에 방문하여 셔츠 및 바지를 전달 5. 2020년 5월 19일: 레노마셔츠에서 연락옴 (통화내용은 본 셔츠는 청바지와 비슷한 염색으로 셔츠에서 물이 빠질 수 있는 소재이고 2~3회 세탁을 하고 나면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 부분에 대해서 판매 당시에 저에게 설명하지 않음을 이야기 하고 그러면 셔츠를 세탁해서 입지 않은 사용자의 잘 못이냐고 물었고 본사의 입장이 조사결과 사용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물으니 본사와 협의하고 연락을 준다고 함)6.

2020년 5월 21일: 이염이 있었던 바지를 세탁하여 택배로 보내옮. 확인 결과 잔여 이염이 확인됨7. 2020년 5월 22일: 레노마셔츠에서 본건은 레노마셔츠의 과실로 어떤 사후 조치를 원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여 난 이런 경험을 처음당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싶지 않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지 물어 보니 담당매니저는 본인이 레노마셔츠 상품권 15만원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해서 난 매니저의 개인 돈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레노마셔츠의 내부 프로세스대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니 매니저가 본사에 연락을 하겠다고 함8.

2020년 6월 11일: 현재까지 본사 및 담당 매니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음확인 가능 한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지퍼심지 등)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입하신 의류의 염료가 용출되어 다른 의류로 이염된 경우에는 셔츠의 염색불량 여부를 확인한 후 업체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품질상 하자가 분명하다면 사고 제품은 물론 이염되어 훼손된 의류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원상회복이며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면 보상금액은 의류의 구입시기 및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세탁업 배상비율에 의거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하여 잔존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의류에 부착한 경우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상요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일단 분쟁이 발생시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해당 사고제품과 함께 우편(선불 택배배송)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소비자에게 착불배송으로 반환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릴수 있음-온라인 피해구제 접수 확인 :[전화번호]<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기타 정보]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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