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퓨저 유해성분 검출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7-0647900
접수일자 2017-08-23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디퓨저 베이스를 구매하였음. -성분 인증 업체에 의뢰를 하니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함. -소비자는 판매처로 문의를 하니 베이스가 안전하다는 서류가 있다고 함. -이럴 경우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로 연락하시어 민원 접수를 하여 보기를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