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성분문의 요청

사건번호 2016-0921235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인공방향제를 사무실에 가져다 놓음 -같은 사무실직원은 방향제를 틀어놓지만 소비자는 구토와 어지러움이 발생함 -소비자는 방향제의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싶음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국민신문고 안내함 --------------------------------------------------------------------------------- - 우리 원에서는 방향제에 대하여 두통 발진 어지러움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에탄올 메탄올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성분 검사가 가능함 - 그러나 이 시험 결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두통 어지러움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 전문의의 소견으로 두통 어지러움증이 방향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사전에 저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험항목을 결정해야 함 - 세부 시험검사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