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로 인해 플라스틱선반이 녹아 문의함
상담 내용
- 피앤지에서 비매품으로 사은품을 주는것인데 지인으로 부터 방향제를 받고 화장실 플라스틱으로 된 선반위에 올려났는데 선반이 녹았음. - 업체에 전하를 하니 새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소비자님은 구멍이 나버렸으니 다시 선반설치를 원한다고 하니 업체에서는 했던 말 또하게 하고 계속 묻더라고 함.
- 업체에서는 성분을 분석한다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고 소비자님은 업체의 성분분석을 못믿겠다고 반만 보낸다고 하니 제품을 다보내야 한다고 해 신랑하고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못했음 - 연라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전화를 해 야 하는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주소하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 연락이와 해주겠다고 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강하게 섰다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함.
- 소비자님은 플라스틱이 녹을 정도 이고 제품이 강한것을 방향제로 쓰면 몸에도 안 좋고 안될 것 같다고 함. - 진열장을 새로 해달라고 하니 성분얘기만 하고 문자로 죄송합니다만 보냈다고 함. - 업체에서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우체국에 전담 회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낸다고 함.
- 업체에서는 소비자님이 잘못해서 흘려서 구멍이 났다고 소비자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소비자님은 이 방향제로 인해서 일을 하는 중에도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함 - 소비자는 녹아버린 화장실 진열장을 새로 해 주길 원함.
답변 내용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설치했음에도 방향제의 하자로 인한 누수 때문에 차량 내부에 부식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