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화상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지인이 LG 노트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최근 침대 옆에 보관하여 잠을 자던중 노트북에서 열이 발생하여 팔 화상 발생하였다. -제조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상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하자인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 -피해보상의 경우 별도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지 않음을 안내함.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지인이 LG 노트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최근 침대 옆에 보관하여 잠을 자던중 노트북에서 열이 발생하여 팔 화상 발생하였다. -제조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상 요구 가능한지.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하자인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 -피해보상의 경우 별도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지 않음을 안내함.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