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법인리스 차량 하자 수리기간 30일 초과하여 차량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7-0543759
접수일자 2017-07-18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6.11.21. 마세라티 차량을 법인명의로 리스계약함. -단차 쏠레노이드밸브 브레이크 등등의 문제로 여러차례 수리했으며 하자 수리기간만 33일임. -딜러사는 소비자원을 통해 본사로 권고가 나간다면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고 함. -이와 관련문의.

답변 내용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본원에서 중재권한이 없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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