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서 이물질이 나옴
상담 내용
-어제 마시는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음 -자판기 커피를 지인이 뽑아놓고 본인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 -식어서 아무 생각없이 마셨는데 뭐가 걸림 -컵을 고정하는 플라시틱이 깨져서 커피에서 나옴 -모르고 마셔서 -목이 많이 아프고 그렇다 -자판기 주인이 건물의 페리카나치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치료를 받으라 함 -그러면 페리카나 치킨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되는지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긴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인과관계 성립)하면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자판기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치료비 청구를 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