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넘어져 골절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찜질방에서 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골절이 됨. -업체측에서는 연락을 해주기로 함.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부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외가 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
-찜질방에서 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골절이 됨. -업체측에서는 연락을 해주기로 함.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부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외가 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