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발열현상으로 스마트폰 반품건

사건번호 2017-0539899
접수일자 2017-07-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7.10 휴대폰 개통함 - 충전을 하게 되면 발열현상으로 반품을 하고자 했으나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함 - 7일 이내에 소비자의 변심이라도 반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내용

공산업 관련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우선 제조처에서 하자임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변심으로는 반품 불가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