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서 이물질 발견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7-0596633
접수일자 2017-08-04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푸루밀에서 나오는 커피를 먹으면서 보니 이물질 발견함 - 음용 하고 났는데 이로 인해 배가 아파서 병원치료받음 - 보상기준에 대해 문의함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으면 됨.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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