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서 이물질 발견으로 문의
상담 내용
- 푸루밀에서 나오는 커피를 먹으면서 보니 이물질 발견함 - 음용 하고 났는데 이로 인해 배가 아파서 병원치료받음 - 보상기준에 대해 문의함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으면 됨.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1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