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작동완구 사용중 피해 발생 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작동완구 수입업체임. - 플라스틱 작동 완구 판매함. - 2017.4. 소비자가 작동완구 구입함. - 제품 주의사항에 표시함. - 6세 아이가 기차를 작동한 후 기차가 탈선하면서 머리에 말림. - 머리 말린 부분이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함. -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아 쌍가마처럼 보인다고 함. - 제품하자가 아닌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또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접수하여 조정 필요 안내함. - 피해에 대한 접수는 소비자가 직접 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