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신 이염에 따른 환불 및 피해보상 요청
상담 내용
- 구입내용 * 구입일 : 2020.06.15 * 결제금액 : 9500원 (950*10EA) * 품목 : P13 올레이스 덧신 블랙- 경위 * 해당 덧신 착용 후 발 부위(특히 발톱) 잉크 착색 현상 발견. 처음엔 단순히 착용부위에나 착색되는 정도인줄만 알았는데 흰색 운동화 안쪽 및 깔창에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6.15.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덧신 착용후 이염 불량에 따른 환불 및 피해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 불량 원인을 사업자가 회피한다면 제품불량에 대한 과실책임 여부 규명을 위한 절차진행시 필요한 하자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심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께서 구입한 하자 제품을 먼저 우리 한국소비자원 섬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상정을 하셔야 합니다.만일 제품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과실책임에 대한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구입영수증 해당 덧신 그로 인해 이염된 운동화와 깔창 착색된 발부위와 밥톱부위 사진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원 심의 의뢰시 처리기한은 최장 30일(소비자기본법 제 58조)이며 별도의 절차비용은 없으나 우리원 심의를 위한 제품 배송비용은 소비자님께서 부담하시고 배송해 주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