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부적합 제품 업체 연락두절 문의

사건번호 2020-0377804
접수일자 2020-06-2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 17일 구매(어디서) 허브인코리아(누가) 본인 와이프(무엇을) 슈퍼씬 크릴오일 (어떻게) 전자상거래(왜) 부적합제품인것 같아서 환급을 위해 업체에 문의를 하려 전화를 하니 업체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답변 내용

-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기로 하다.-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만 부적합하다고 떴음. 소비자가 구매한 제조업체의 크릴오일은 12개의 제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전달해드렸으나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을때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부적합제품이라고 떴다고 함.

소비자께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고 연락주기로 하다.- 6/29 16:23 소비자: 해당 제품의 유통기간까지 일치해야하며 상세내용 전달 후 상담종료. 내일 다시 연락주기로 하다- 6/29 17:05 소비자께서 제품 확인 후 해당제품이 부적합제품이 맞음. 업체와 통화 후 연락드리기로 하다.- 6/29 17:08 업체 연락 불가- 6/30 13:31 업체와 연락이 되어 소비자께 연락 부탁드린다고 하고 상담 종료- 6/30 14:05 소비자 : 업체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기로 했다고 하고 상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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