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를 먹고 장염 발생시 병원비 외의 보상여부 문의
상담 내용
- 횟집에서 회식 함 - 8명이 장염증세가 있어 응급실 감 - 병원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병원비 외의 보상여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가 입증 될 경우 치료비이외에 경비 일실소득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음. - 단 일실소득의 경우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