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장 국물흘러 화상으로 배상청구 5
상담 내용
1. 8/22 새벽 3시 짱야식당에서 육계장 위생봉투 묶어서 통에 담아가다 포장 부실로 국을 흘렀음2. 2도화상으로 응급처치하고 업체 종업원 확인후 보상해주기로함3. 사장님이 확인 못하여 가게오면 보험처리해주기로하였으나 보험처리가 안된다함4. 어제 6시 30분 업체가니 사장님은 소비자실수라며 15만원 배상해주기로 하였으나 계좌달라고 하니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며 못해준다함5.소비자 배상받길 요청함신청인: [이름][전화번호]업체;짱야식당: [전화번호][전화번호]
답변 내용
08/23 10:39 중재 11:19 사장님은 소비자가 상습범이라며 배상을 못해준다고 한것이 아니라 다친것 확인후 배상을 해준다하였으나 소비자 계좌이체를 해주라하여 협의가 안된것임 사업자는 치료비 진단서 확인후 150000 배상해 주기로하심 11:30 소비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가 다친것과 진단서 확인후 보상처리해주기 하였으니 전화하여 시간약속 잡아 방문하여 보상 받기로함 8/31 소비자 100%보상받길 요청하시어 업체측에서 못해준다하여 법률구조공단 132 문의하시라 안내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