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무상수리관련

사건번호 2017-0644268
접수일자 2017-08-22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전동킥보드 4개월전 구매 타다가 핸들대가 부러짐 -무상수리기간은 6개월이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유상으로 수리를 요구 -부당한듯하여 처리할수 있는 방법 부탁드려요

답변 내용

-피해구제신청 안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신청 -신청서양식다운로드 신청서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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