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하자의 김치냉장고
상담 내용
1. 2014년 2월 딤채 김치냉장고 구매 2. 2015년 4월 음식물이 얼어서 수리 받음 3. 3개월뒤 재발이 반복 4. 7번째 발생 5. 2017년 7월 18일 방문하겠다고 함 6. 이런 경우 환불 가능한지?
답변 내용
- 현행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라 규정하고 있는 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하자가 발생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 개입하여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품 등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