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하고 미수령 상태인데 쇼핑몰 폐쇄됨.
상담 내용
날짜 : 2017년 03월 17일 오전 09:54물품(서비스)명 : 신사화(구두 부츠 등)구입(계약)처 : 플루밍(베니스테일러) - 인터넷 쇼핑몰경위 : 위 시간에 해당 물품을 쇼핑몰 ''플루밍(베니스테일러)''에서 구매하였으나(신용카드일시불) 해당 쇼핑몰은 2017년 3월 20일 현재 폐쇄됐고 판매자와 연락이 되질 않음([전화번호]).
해당 판매자가 사용하는 택배사인 한진택배에서 배송조회(받는 사람 정보로 조회) 했으나 발송 정보 없음. 카드사인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문의하였지만 오랜 시일(최대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함.문의(요구)사항 : 빠른 시일 내에 카드 결제 취소 요망기타 : 농협에 문의한 결과 카드 결제 후 가맹점 입금까지 한 달 소요된다고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전자상거래로 신사화 구입 후 배송지연 및 사업자와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되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문일로부터 7일이내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자의 신속한 환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카드결제를 하셨고 카드결제일 전이라면 할부거래법 제 16조(소비자의 항변권) 1항에 의해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카드사에 대금 지불 중지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금 지불 중지요청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안내>-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제목: 내용증명 우편 작성요령다만 할부거래법은 20만원 초과 3개월 이상의 할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나 할부거래를 하지 않았을 지라도 카드대금 결제 전이라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대금지불 중지요청에 대해 카드사를 상대로 최대한 합의조정 요청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23일 후 카드사와 원만히 협의 안될시 저희 한국소비자원애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사실확인 및 검토후 합의조정요청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결제내역 3)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메일 혹은 게시판 글(있으신 경우 첨부) 4) 카드사에 보낸 내용증명사본(내용증명 우편 도장이 찍한 것) 5)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신 사이트가 폐쇄 및 연락두절(결번)된 사항은 강제권한이 없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우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기타 정보]/ ->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으로 수사의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