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안마기 설치 이틀후부터 하자 얘기하나 기사 3번 방문후 계약해지 안해줘 불만
상담 내용
-현대 홈쇼핑 광고 바디프렌드 안마 구매 -39개월 약정 매달 렌탈료11만원 결재 선지급 90만원 결재 -2월21일 기사분 물건 가져와 설치함. -설치 2틀부터 목과 어깨에 안마기 작동안해 업체 전화함. -기사분 방문하고 조정하는데 인식 안되어 기사분이 체험장가서 확인후 조정해줌.
-기사분 가시고 작동이 안되어 기사분 방문해 처리안되니 교환해 준다함. -기사분 가시고 보고서엔 아무이상 없다함. -그리고 몇일후 하자로 연락하니 기사 방문해 확인했는데 -소비자는 목과어깨가 아파서 사용못하는데 엔지니어는 이상 없다함. -업체에선 반품 교환안되며 가죽시트만 하자로 교환해준다함.
-소비자 일주일도 안되어 하자로 업체에 얘기했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등 계약해지 할수 있는데 -업체에선 계약해지안된다해 불만 ==================== -3월21일 바디프렌드에선 계약서엔 해지시 39만원이라하는적혀있는데 위약금 60만원은 부당 -어깨봉에서을 핀을 빼며 앞으로 돌출되며 기사 방문시에 작동되던것이 다녀간 이후 작동안되며 분명히 하자이며 가죽시트도 벗겨지며 이또한 하자인데 업체에서 하자 아니라 주장함은 부당하다봄.
소비자 업체에서 하자 아니라 주장하니 물건 상태 확인후 처리요구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가능 안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현대 홈쇼핑에 중재차원 공문 발송 처리 안내.
2시 49분처리함 . -3월21일 소비자에게 전화하니 업체에서 하자아니므로 위약금60만원 청구함. 소비자에게 동영상촬영해 확인요구하구라 안내하고 3시 59분 공문 재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