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하자로 인한 수리요청건

사건번호 2017-0189753
접수일자 2017-03-14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필립스에서 청소기를 구입을 함 2. 1월에 구입을 했는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필립스에 수리요청을 하니 정상이라고 한다.

답변 내용

= 청소기 하자를 사업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제품이상 확인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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