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에서 구입한 핸드백 수리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20-0037531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1월(어디서)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에서(누가) 신청인 본인이 (무엇을) 셀린느 핸드백 1600000원 구입하여 출국과정에서 받았음(어떻게) 이요중 크랩(가방끈) 끊어짐(왜) 면세점에 교환요청하였음-신라면세점 측은 제품 택배는 불가하며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환 받으라고 하였음-면세점 출입은 출국과정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교환받기 어려웠음-2020년 1월 에 면세점에 다시 연락하니 교환기간은 경과하여 교환은 어려우며 수선만 가능하다고 함-그러나 수선 또한 2개월 소요된다고 함-구입취소 환급요구 가능한 것인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가방)-봉재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 무상수리->교환-> 환급-무상수리 가능함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