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유상수리 불만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037529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09년 (어디서) 바디프랜드 업체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안마의자를 (어떻게) 170만원주고 구입하고 사용함 (왜) 1월17일 등받이라고 앉는 부분 하자로 수리를 유상으로 278000원 주고 함 -원래 등받이가 아닌 얇은 것으로 해두어서 아파서 안마가 제대로 안됨 -이의제기를 하니 등밥이 수리처가 폐업을 하고 다른 업체가 하는 겨우로 더이상 해줄게없다고 하는데 사용을 할수가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원래 재질이나 부품으로 수리를 안한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이고 수리불가시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수리를 원래 부품이나 제품으로 하지않은 경우로 조정 받아 볼수는 있음-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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