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유상수리 불만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09년 (어디서) 바디프랜드 업체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안마의자를 (어떻게) 170만원주고 구입하고 사용함 (왜) 1월17일 등받이라고 앉는 부분 하자로 수리를 유상으로 278000원 주고 함 -원래 등받이가 아닌 얇은 것으로 해두어서 아파서 안마가 제대로 안됨 -이의제기를 하니 등밥이 수리처가 폐업을 하고 다른 업체가 하는 겨우로 더이상 해줄게없다고 하는데 사용을 할수가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원래 재질이나 부품으로 수리를 안한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이고 수리불가시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수리를 원래 부품이나 제품으로 하지않은 경우로 조정 받아 볼수는 있음-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