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피해 배상

사건번호 2020-0037445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4년전쯤에(어디서) 쿠쿠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를(어떻게) 매달 22000원씩 (왜) 누수로 인하여 바닥에 곰팡이가 생기는 피해 발생. 수리를 지연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설치과실로 발생한 피해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처리가 지연된다면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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