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수하물 파손

사건번호 2017-0236590
접수일자 2017-03-30
품목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에어부산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출국을 할때 면세점에서 양주를 두병 구매함 - 두병을 사서 양주 전용 가방에 담아줬는데 혹시 몰라서 양주가 수하물에 있다고 말을하니 직원이 괜찮다고 함 - 취급주의 스티커를 수하물에 붙이고 공항에 도착하니 양주가 깨져있었음 - 그래서 항공사에 문의하니 원래 양주는 취급주의 물품이라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안내함 - 소비자는 항공사 직원이 괜찮다고 해서 실은건데 이에 해결방안을 문의

답변 내용

- 해당 문의는 여행불편처리센터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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