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화물 가방 훼손

사건번호 2018-0867674
접수일자 2018-11-28
품목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월27일 저녁 9시15분 홍콩에서 공항 도착함-가방을 확인하니 찌그러져있어 공항내에서 문의하니 파손된것이 아니라며 접수가 안된다하여 어제는 일행도있어 그냥들어옴-독일산 가방이며 너무속상하여 보상받을수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사업자의 과실로 소비자의 소지품이 파손되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됨 - 항공사측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보상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가방 구입근거자료(영수증)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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