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속 이물질로 차아가 상한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867739
접수일자 2018-11-28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제 농심 과자를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어금니가 상했음- 업체측에 이야기하니 오늘 병원을 함께 가보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내용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의외 보상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사항이며 협의되지 않을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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