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 이물로 인한 훼손으로 인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230966
접수일자 2017-03-29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년 10월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주문해서 먹었다. 2. 버거속에 뼈조각이 맥도날드에 전화를 해서 이의제기를 하니 있어 앞니가 흔들림으로 치과치료를 받고 상한 음식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까지 받다. 3.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준다라고 하나 상한음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배상금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다. 4. 소비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며 감자칩에 안료가 묻어 나오는 부분에 있어 시정을 요구 가능 문의하다.

답변 내용

<< 부작용 >>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위생관련하여 관할 구청 식품 위생과로 문의 가능함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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