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사용하는도중 옷에 먼지가 달라붙는다고 함.(제품교환처리나 보상처리를 받고 싶다고 함.)

사건번호 2017-0230555
접수일자 2017-03-29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세탁기를 구입하여 사용한지 6~7개월정도 되었다고 함. 2. 세탁을 하는도중에 먼지가 걸러지지 않아서 A/S를 접수를 하였다고 함. 3. 기사분님 오셔서 보고만 사용방법관련 미숙으로 인하여 이러한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하였다고 함. 4. 같은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두번째 접수를 하여 통교체만 받았다고 함.

5. 세번째접수를 했는데 더이상의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다. (기타 세탁먼지상의 문제로 인하여~) 6. 이 부분관련으로 인하여 제품교환이나 보상처리를 받고 싶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아무런 처리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7. 해당업체측 기사분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해주니 다른업체측 기사분님께서 진단을 해줘도 되는지?

8.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타 관련에 대하여 상담문의 하심. 0 세탁기관련 전문기사분님께서 불량판정서 확인서를 첨부해주셔야 해당업체측에 이의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정확한 확인서가 없다하시면 이러한경우 이의제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0 만약 다른업체측 전문기사분님께서 소비자분께서 사용하시는 세탁기를 보시고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발생이 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주시면 해당업체측에 공문발송해서 처리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해드림. 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신다음에 피해구제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설명을 해드림.

답변 내용

0 세탁기관련 전문기사분님께서 불량판정서 확인서를 첨부해주셔야 해당업체측에 이의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정확한 확인서가 없다하시면 이러한경우 이의제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0 만약 다른업체측 전문기사분님께서 소비자분께서 사용하시는 세탁기를 보시고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발생이 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주시면 해당업체측에 공문발송해서 처리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해드림.

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신다음에 피해구제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설명을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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