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서 화상을 입은 건.
상담 내용
- 전기장판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음. - 부모님께서 장판에서 주무신 후에 화상을 입음. - 병원에서는 장판에서 입은 화상이라고 함. - 업체에 연락을 하니 잘못이 없다고만 함.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 업체에서는 잘못이 없다하면서도 50만원에 협의를 하자고 하지만 병원비에는 못 미치는 금액임 - 장판도 사용하기 싫다고 하니 2년 사용하였으니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찌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함. -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사용설명서대로 정상 사용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다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함. ---------------------------------------------------------------------------------- -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하여 중재를 받아 볼것을 안내함 - 신청시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첨부할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