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냄새가 역겨워 반품문의

사건번호 2017-0200173
접수일자 2017-03-17
품목 어린이용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애기로션을 할인행사로 구매함. -아이에게 발라줬는데 비위가 상함. -향이 역겨움. -업체에서는 반품이 안된다고하여 부당한것 같아 문의함.

답변 내용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으로 인한 하자인경우라면 교환 환급이 가능하나 화장품의 냄새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화장품의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전화번호]전화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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