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화장품 부작용으로 처리방법 문의

사건번호 2020-0467399
접수일자 2020-08-11
품목 어린이용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11(어디서) 아모레퍼시픽일리윤세라마이드아토집중크림(누가) 자녀(무엇을) 올인원크림 벌레가 나옴(어떻게) 며칠전부터 아기의 온몸에 붉게 알러지 발생(왜) 금일오전 튜브크림이용중 검은벌레가 나와 업체측에 전달 생산공정상 벌레가 나올수 없지만 소비자가 원한다면 교환해주겠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화장품 일경우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단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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