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4회 발생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7-0191754
접수일자 2017-03-1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애플 휴대폰을 구매한지 1년이되지않앗음. ㅡ제품을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앗음. ㅡ동일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앗고 이번에 다시 동일하자 4회 발생하엿음. ㅡ소비자원에 의하면 이런경우에는 교환 환급을 받을수잇다고 들엇음. ㅡ업체 서비스센터에서는 다시 수리를 해야 한다고함. ㅡ규정에의해서 환불은 되지 않고 다시 수리만 가능하다고함.

답변 내용

ㅡ소비자기본법 제16조 일반적분쟁해결기준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없을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삼고잇음을 안내 하고 사업자의 별도의 규정 약관에 대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짐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