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인한 바닥 손상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7-0192404
접수일자 2017-03-1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린이집인데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를 굉장히 오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렌탈서비스 이용하면서 필터 점검을 꾸준히 받고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작동이 잘 안되서 업체에 문의함- 연락을 준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오고 주말에 어린이집이 휴교할동안 나무 마루 장판에 물이 다 새서 장판이 들뜨고 인테리어 업자도 정수기 때문이라고 함- 업체에 문의하니 소비자에게 의논을 할텐데 견적서를 뽑아달라고해서 견적서를 보내줌- 부가세 포함 90만원 정도 나왔는데 담당자가 연락이 와 본사에 민원을 올리니 제품이 10년이 지나서 하자보수기간 또한 지났기때문에 1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밖에 안된다고 함- 그리고 소비자가 어린이집 특성상 정수기가 필요해서 다른 제품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제품값도 지불할수가 없다고 함 -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문의함-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 3/15 청호나이스 공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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