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지않는 닭 으로 인한 보상
상담 내용
- 다른게 인터넷으로 훈제닭가슴살을(하림하나푸드) 구입을 했는데 익은 제품이 아니였다고 함 - 먹은 후에 보니 익은것이 아니였다고 하는데 업체에 확인을 하니 환급을 해준다고 함 - 다른 보상을 문의
답변 내용
- 단순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혐오 이물질이나 위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청구 가능함. -증거사진 확보 후 제조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요청을 할 수 있음. -식품관련 법규위반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에 시정조치 등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