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러블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231175
접수일자 2017-03-29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화장품을 1/31일 구매하여 사용함 -최근 트러블이 생겼음 -트러블이 생겼을때 -화장품 구매일로부터 며칠이내에 업체에 이의제기하라는 별도규정이 있는지?

답변 내용

-화장품 규정을 보면 부작용으로 ㅂ볼수 있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나옴 -단 피부과전문의의 진단서가 첨부되는게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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