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잦은 고장으로 교환 관련 규정 정보 요구
상담 내용
1. 2018년경 LG 건조기 구매하여 2019년 냄새로 1회 수리 작동 안되어 1회 수리 모터 연소로 냄새 발생하여 1회 수리받다.3. 2020년 7월 1일 냄새 재발생 하여 수리 접수했으며 교환 가능한지 규정 정보 원하다.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임을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