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에 발생한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되고 탈이 났을 경우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239789
접수일자 2017-03-31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의점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부패한 음식을 먹고 치아가 손상되거나 탈이 나서 병원 이용을 하였을 경우 배상 규정은? -주말이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약만 구매 하였을 경우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제품의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 손상되거나 배탈이 나서 탈이 났을 경우 입증자료에 의하여 병원비 경비. 멸실소득에 대하여 배상 요청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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