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에 발생한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되고 탈이 났을 경우 배상 규정
상담 내용
-편의점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부패한 음식을 먹고 치아가 손상되거나 탈이 나서 병원 이용을 하였을 경우 배상 규정은? -주말이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약만 구매 하였을 경우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제품의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 손상되거나 배탈이 나서 탈이 났을 경우 입증자료에 의하여 병원비 경비. 멸실소득에 대하여 배상 요청 가능 함
-편의점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부패한 음식을 먹고 치아가 손상되거나 탈이 나서 병원 이용을 하였을 경우 배상 규정은? -주말이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약만 구매 하였을 경우 배상 규정은?
-제품의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 손상되거나 배탈이 나서 탈이 났을 경우 입증자료에 의하여 병원비 경비. 멸실소득에 대하여 배상 요청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