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제대로 포장이 안된 제품 판매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7-0239792
접수일자 2017-03-31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31 오늘 신청인 코스트코에서 과자 구입을 함. -집에와서 고자 개봉함. - 18개가 봉지 소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13개만 포장되어있고 나머지는 빈 비닐이 들어있음. -전화를 하니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는중임. -환불은 해줄것이나 다시 가야하는 불편함과 물품 관리 소흘로 인한 이의제기 할수 있는지 알고자 함. -이런경우 배상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임. -제품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우로 환불외 배상은 업체측과 협의사항임. -자체적으로 배상 규정 잇을것으로 경비 정도는 지급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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