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임산부 피해
상담 내용
- 배우자가 어제 대형마트를 방문함. -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오작동으로 올라오고 있었음. - 바퀴가 걸려서 임산부인데 충격을 받았음. -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해서 방문 해서 확인함. - 배우자 혼자만 병원으로 보냈다고 함. - 진료를 하자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휴가를 신청해둠. - 이런경우 어떤 배상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물품을 구입하고 발생한 피해의 경우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해서 배상 요청 가능. - 추가적인 배상은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산정불가해 법률자문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