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샵 시타장 안전사고

사건번호 2017-0220352
접수일자 2017-03-25
품목 골프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고경위 현재상황 골프채 구입을 위해 3월 4일 오후 2시~3시경 ''골때려 골프 광주 세정아울렛점'' 을 방문. 제품을 고른 뒤 점원의 안내로 시타실에 입실하여 시타를 하는 중 본인이 쳐낸 공이 시타실 벽(철조망) 에 굴절 된 뒤 본인의 오른쪽 안구를 강타함.

많은 출혈이 발생하였고 점원은 긴급하게 119에 신고 접수. 119 응급차를 타고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조치 함. 검사결과 오른쪽 안구 윗눈썹 바로 아래와 속 눈썹 쌍커풀 쪽이 찢어지고 안구에서 출혈이 발견되었음. 오후 11시경 긴급 봉합수술을 받고 약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는 중.

우측 눈의 현재 상태는 빛에 의한 홍채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눈부심 및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 이로인해 현재 및 향후 일상생활에 있어 큰 불편함을 초래. * 매장(골때려 골프)측 대응 본인은 입원중 매장에 연락하여 매장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하여 문의 함.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본인이 직접연락한 결과 매장 내 안전사고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은 없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 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음. * 문의사항 본인이 3월 5일 ''골때려 골프''에서 발생한 매장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골때려 골프''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피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범위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놀라시고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골프샵 시타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상해 발생에 따른 적정한 보상범위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우선 저희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해당시설 이용중에 시설상 문제로 인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불량으로 입은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만일 이용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부분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할 것임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의사소견서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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