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KP100 블랙박스 고장 및 과장 광고로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03.14. 만도 [기타 정보] 블랙박스를 구입함.-3.15. 주차장에서 범퍼와 트렁크가 파손되었는데 영상이 녹화되지 않음.-한국소비자원에 최고 품질로 인정되었다며 광고를 하고 있어 제품 선택하였는데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안해주고 있음.-피신청인의 광고 형태가 소비자원에서 인증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과장광고로 의심됨.-이와 관련문의.
답변 내용
-만도 사업자의 광고형태에 대해 본원 홍보팀에 통보해서 사실 확인해보기로 함.